전남 경찰청은 불법 범죄단체를 만들어 노래방에 도우미와 성매매를 알선한 조직폭력배 김모씨 등 유흥주점 업주 50여 명을 무더기로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일명 '보도방 협회'라는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순천지역 유흥주점의 도우미 300여 명에게 공식단체라고 속여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입니다.
특히 순천지역 도우미 공급권을 독점하려고 행동강령을 정하고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보도방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일명 '보도방 협회'라는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순천지역 유흥주점의 도우미 300여 명에게 공식단체라고 속여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입니다.
특히 순천지역 도우미 공급권을 독점하려고 행동강령을 정하고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보도방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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