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복지시설 종사자가 아동과 장애인·노인에 대한 학대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복지법 개정안,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 노인복지법 개정안 공포안을 각각 처리했습니다.
개정 공포안에 따르면 복지시설 종사자가 학대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복지법 개정안,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 노인복지법 개정안 공포안을 각각 처리했습니다.
개정 공포안에 따르면 복지시설 종사자가 학대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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