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핵심은 협박이냐, 대화냐를 두고 벌이는 양측의 진실게임입니다.
법적 분쟁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데, 과연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지 송한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개인 비리를 폭로할 테니 대통령에 출마하지 말라고 협박했다고 한쪽은 주장합니다.
다른 한쪽은 친구 사이의 대화를 과장했다고 반박합니다.
진실을 둘러싸고 이제 양측은 법적 소송을 벌일 태세입니다.
<협박죄 성립 가능한가?>
전화 통화 내용에 대해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통화 녹취도 없습니다.
증거가 없는데 협박죄가 가능할까요?
▶ 인터뷰 : 정진열 / 변호사
- "구체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관여자 진술의 일관성이나 정황을 고려해 법원은 사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안철수 원장 후보자 해당하나?>
또 다른 문제는 출마의사를 밝힌 적이 없는 안철수 교수를 출마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이 협박이냐는 부분입니다.
일단, 중앙선관위는 안철수재단 활동과 관련해 지난달 안 교수를 사실상 대선 출마자로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장재영 / 중앙선관위 법규해석과장(8월13일)
- "선거법에서 입후보 예정자의 명의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협박죄가 아닌 처벌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이 적용될가능성도 있습니다.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이들의 활동보조인 등을 협박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증거 없는 폭로 명예훼손인가?>
정준길 공보위원은 금태섭 변호사가 객관적 물증 없이 일방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사실을 과장했다고 주장합니다.
정황 증거가 정 위원 말에 무게가 실린다면, 협박죄 처벌은커녕 금 변호사가 명예를 훼손했다는 반전을 이끌어 낼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어느 쪽 진술이 더 일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당시 정황이 누구 말에 신뢰성을 주는지에 달렸습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핵심은 협박이냐, 대화냐를 두고 벌이는 양측의 진실게임입니다.
법적 분쟁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데, 과연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지 송한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개인 비리를 폭로할 테니 대통령에 출마하지 말라고 협박했다고 한쪽은 주장합니다.
다른 한쪽은 친구 사이의 대화를 과장했다고 반박합니다.
진실을 둘러싸고 이제 양측은 법적 소송을 벌일 태세입니다.
<협박죄 성립 가능한가?>
전화 통화 내용에 대해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통화 녹취도 없습니다.
증거가 없는데 협박죄가 가능할까요?
▶ 인터뷰 : 정진열 / 변호사
- "구체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관여자 진술의 일관성이나 정황을 고려해 법원은 사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안철수 원장 후보자 해당하나?>
또 다른 문제는 출마의사를 밝힌 적이 없는 안철수 교수를 출마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이 협박이냐는 부분입니다.
일단, 중앙선관위는 안철수재단 활동과 관련해 지난달 안 교수를 사실상 대선 출마자로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장재영 / 중앙선관위 법규해석과장(8월13일)
- "선거법에서 입후보 예정자의 명의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협박죄가 아닌 처벌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이 적용될가능성도 있습니다.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이들의 활동보조인 등을 협박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증거 없는 폭로 명예훼손인가?>
정준길 공보위원은 금태섭 변호사가 객관적 물증 없이 일방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사실을 과장했다고 주장합니다.
정황 증거가 정 위원 말에 무게가 실린다면, 협박죄 처벌은커녕 금 변호사가 명예를 훼손했다는 반전을 이끌어 낼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어느 쪽 진술이 더 일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당시 정황이 누구 말에 신뢰성을 주는지에 달렸습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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