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과 지역 가입자 구분없이 소득의 5.5%를 건강보험료로 부과하는 연구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쇄신위원회는 현행 직장과 지역 가입 구분을 없애고 모든 가입자에게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현재는 직장 가입자에 대해 근로소득의 5.8%를, 지역 가입자에 대해선 사업소득과 이자·배당, 연금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쇄신위원회는 현행 직장과 지역 가입 구분을 없애고 모든 가입자에게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현재는 직장 가입자에 대해 근로소득의 5.8%를, 지역 가입자에 대해선 사업소득과 이자·배당, 연금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