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은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조 모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조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차례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 같이 판시했습니다.
[ 강세훈 / shtv21@hanmail.net ]
또 조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차례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 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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