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당원명부 유출 사건은 4·11 총선을 앞두고 당시 청년국장이던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과 당원명부 서버접속 권한을 가진 조직국 직원이 개인 영리를 노리고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문자발송업체 대표와 짜고 예비후보자들을 상대로 당원명부를 유출하거나 이를 토대로 영업을 해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원지검은 새누리당 전 수석전문위원 이모씨와 당원명부를 넘겨받은 문자발송업체 대표 이모씨 등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이 전 위원에게 당원명부를 제공한 조직국 직원 정모씨와 문자발송업체 직원 등 4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당원명부를 넘겨받아 영업활동을 하며 선거에 활용한 모 컨설팅업체 대표와 당원명부를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진 예비후보 10명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문자발송업체 대표와 짜고 예비후보자들을 상대로 당원명부를 유출하거나 이를 토대로 영업을 해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원지검은 새누리당 전 수석전문위원 이모씨와 당원명부를 넘겨받은 문자발송업체 대표 이모씨 등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이 전 위원에게 당원명부를 제공한 조직국 직원 정모씨와 문자발송업체 직원 등 4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당원명부를 넘겨받아 영업활동을 하며 선거에 활용한 모 컨설팅업체 대표와 당원명부를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진 예비후보 10명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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