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년 이후 출생자들에게만 혈우병 치료제에 대해 보험을 적용하도록 한 보건복지가족부 고시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김 모 씨 등 혈우병 환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출생시기에 따라 유전자재조합제제의 요양급여 허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복지부는 그동안 혈우병 치료제인 유전자재조합제제가 비싸다는 이유로 나이를 제한해 보험급여를 적용해왔습니다.
[ 정수정 기자/suall@mbn.co.kr ]
헌법재판소는 김 모 씨 등 혈우병 환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출생시기에 따라 유전자재조합제제의 요양급여 허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복지부는 그동안 혈우병 치료제인 유전자재조합제제가 비싸다는 이유로 나이를 제한해 보험급여를 적용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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