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사립유치원은 학부모에게 예산을 공개하고 재산변동사항을 담당구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사립유치원의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고 어제(25일) 공청회를 열고 사립유치원 재무ㆍ회계규칙 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하반기부터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예결산을 자문하고 학부모에게 예산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유치원 교직원은 교육에 필요한 예산 편성을 요구할 수 있고 관할청은 3년에 1회 이상 감사를 하게 됩니다.
교과부는 제정안을 다음 달 초 입법예고하고 내년 3월 적용할 방침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사립유치원의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고 어제(25일) 공청회를 열고 사립유치원 재무ㆍ회계규칙 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하반기부터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예결산을 자문하고 학부모에게 예산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유치원 교직원은 교육에 필요한 예산 편성을 요구할 수 있고 관할청은 3년에 1회 이상 감사를 하게 됩니다.
교과부는 제정안을 다음 달 초 입법예고하고 내년 3월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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