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난 12일부터 상습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차량 1만 2천817대의 번호판을 영치했습니다.
이들 영치 차량의 체납액은 모두 66억 원으로, 영치된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을 압류처분해 강제징수합니다.
특히 영치된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이들 영치 차량의 체납액은 모두 66억 원으로, 영치된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을 압류처분해 강제징수합니다.
특히 영치된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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