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발송업체에 당원 명부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 모 수석전문위원이 어제(15일) 저녁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명부 유출로 인한 선거공정 저해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
수원지법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명부 유출로 인한 선거공정 저해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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