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 여부에 대해 일제 점검이 이뤄집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2일부터 두 달간에 걸쳐 약 25만 개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주차장은 원상복구할 때까지 특별 관리하고 시정을 하지 않으면 고발 등의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서울시는 다음 달 2일부터 두 달간에 걸쳐 약 25만 개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주차장은 원상복구할 때까지 특별 관리하고 시정을 하지 않으면 고발 등의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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