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고시원의 13%가 건축법과 소방 관련법상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고시원 5천300여 곳을 점검한 결과, 13%인 680여 곳이 안전기준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고시원에 개별 취사시설을 설치해 원룸으로 변경하거나 상가 등을 고시원으로 바꾼 무단 용도변경이 480여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무단증축 180여 건, 안전시설 미비 7건, 주차장 설치 위반 8건 등의 순을 보였습니다.
서울시는 적발된 고시원과 함께 노후 고시원 등 천200여 곳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해마다 집중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서울시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고시원 5천300여 곳을 점검한 결과, 13%인 680여 곳이 안전기준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고시원에 개별 취사시설을 설치해 원룸으로 변경하거나 상가 등을 고시원으로 바꾼 무단 용도변경이 480여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무단증축 180여 건, 안전시설 미비 7건, 주차장 설치 위반 8건 등의 순을 보였습니다.
서울시는 적발된 고시원과 함께 노후 고시원 등 천200여 곳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해마다 집중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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