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소홀로 상수도관이 파손될 경우 원인자부담금 부과와 즉시 고발 등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전기와 하수도, 지하철 등 각종 공사현장에서 상수도관을 훼손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발생한 여의도 하수도공사 누수 사고에 대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측은 "누수 사고에 따른 단수나 교통통제 등 시민 불편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며 "파손자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전기와 하수도, 지하철 등 각종 공사현장에서 상수도관을 훼손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발생한 여의도 하수도공사 누수 사고에 대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측은 "누수 사고에 따른 단수나 교통통제 등 시민 불편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며 "파손자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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