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선배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온 세무 공무원에게 '가정파탄의 일부 책임이 있다'며 "천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은 A 씨가 남편의 후배 직원인 세무 공무원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박 판사는 "사실혼 관계인 점을 알고도 선후배 관계를 넘는 애정 관계를 유지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009년 3월 세무 공무원과 결혼한 A 씨는 남편과 B 씨와의 관계 때문에 2010년 4월 남편과 이혼했으며, "가정파탄에 책임이 있다"며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수원지법은 A 씨가 남편의 후배 직원인 세무 공무원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박 판사는 "사실혼 관계인 점을 알고도 선후배 관계를 넘는 애정 관계를 유지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009년 3월 세무 공무원과 결혼한 A 씨는 남편과 B 씨와의 관계 때문에 2010년 4월 남편과 이혼했으며, "가정파탄에 책임이 있다"며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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