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압수수색에 항의해 검찰청사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혐의로 체포된 대학생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살 대학생 신 모 씨 등 통합진보당원 3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위가 지나치게 폭력적이거나 위험스럽지 않았고, 앞으로 법질서를 존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통합진보당 정치 탄압을 중단하라'며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로 신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살 대학생 신 모 씨 등 통합진보당원 3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위가 지나치게 폭력적이거나 위험스럽지 않았고, 앞으로 법질서를 존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통합진보당 정치 탄압을 중단하라'며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로 신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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