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가학적인 행위로 성적 쾌락을 느끼는 변태 음란 사이트와 함께 주택가에서 변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37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대전시 노은동의 주택가 지하를 감옥과 학교, 지하철 등으로 꾸며놓고, 약 30개월 동안 580여명의 성매수남을 상대로 성매매 클럽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
A씨는 대전시 노은동의 주택가 지하를 감옥과 학교, 지하철 등으로 꾸며놓고, 약 30개월 동안 580여명의 성매수남을 상대로 성매매 클럽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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