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의 교권조례 재의 요구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과부의 요청이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지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과부는 교권 조례가 조례 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 소지가 있고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재의 요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과부의 요청이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지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과부는 교권 조례가 조례 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 소지가 있고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재의 요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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