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국철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의 심리로 열린 선고 전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은 신 전 차관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5200여만 원을 구형하고, 9700여만 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144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신 전 차관이 이 회장으로부터 SLS조선 워크아웃 저지 등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SLS그룹 해외법인카드를 받아 1억30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의 심리로 열린 선고 전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은 신 전 차관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5200여만 원을 구형하고, 9700여만 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144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신 전 차관이 이 회장으로부터 SLS조선 워크아웃 저지 등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SLS그룹 해외법인카드를 받아 1억30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