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활동 방해 행위 처벌 기준을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등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던 '공무집행방해죄'보다 강화된 조치입니다.
또, 소방서 소속 특별사법경찰에 수사권도 부여돼 위법 행위자를 직접 수사해 입건할 수 있게 됩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이에 따라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등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던 '공무집행방해죄'보다 강화된 조치입니다.
또, 소방서 소속 특별사법경찰에 수사권도 부여돼 위법 행위자를 직접 수사해 입건할 수 있게 됩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