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굴착 공사자는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의무적으로 사전 협의를 한 뒤 사업소 관계자의 입회하에 굴착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와 벌점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 되며, 사전 협의 없이 공사를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기관에 고발됩니다.
서울시는 최근 전기와 하수도, 지하철 등 공사현장에서 상수도관을 훼손해 단수나 교통통제 등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상수도관을 훼손하는 사업자에 대해선 부담금만 부과해 왔지만, 훼손 사고가 끊이질 않아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와 벌점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 되며, 사전 협의 없이 공사를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기관에 고발됩니다.
서울시는 최근 전기와 하수도, 지하철 등 공사현장에서 상수도관을 훼손해 단수나 교통통제 등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상수도관을 훼손하는 사업자에 대해선 부담금만 부과해 왔지만, 훼손 사고가 끊이질 않아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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