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삼성전자를 규탄하는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시위해산이 가능하다면, 이는 집회 사전신고제를 허가제로 운용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산명령에 불응한 행위를 무죄취지로 봤지만,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를 미리 신고하지 않은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박 씨 등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식에 맞춰 삼성전자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재판부는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시위해산이 가능하다면, 이는 집회 사전신고제를 허가제로 운용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산명령에 불응한 행위를 무죄취지로 봤지만,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를 미리 신고하지 않은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박 씨 등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식에 맞춰 삼성전자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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