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직무 수행능력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
전환 대상자는 보건소 근로자 57명과 본청 사무보조 근로자 10명, 사업소 근로자 68명 등 모두 143명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호봉제를 적용받아 평균 600만 원의 연봉상승과 복지포인트, 연가보상금 을 받게 됩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전환 대상자는 보건소 근로자 57명과 본청 사무보조 근로자 10명, 사업소 근로자 68명 등 모두 143명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호봉제를 적용받아 평균 600만 원의 연봉상승과 복지포인트, 연가보상금 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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