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환자가 숨졌는데도, 수술 뒤 한 달 가까이 수술기록지를 작성하지 않은 병원에 배상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의료사고로 숨진 A씨의 유족들이 서울의 한 종합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6천5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술 한 달 뒤에 의무기록 사본을 요구하는 유가족에게, 병원이 수술기록지 원본이 없어서 발급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준 점 등을 들어 수술 과정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사망자가 과거 수술전력이 있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 전립선 종양제거를 위해 서울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상태가 악화돼 사망했으며, 유족들은 병원의 과실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의료사고로 숨진 A씨의 유족들이 서울의 한 종합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6천5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술 한 달 뒤에 의무기록 사본을 요구하는 유가족에게, 병원이 수술기록지 원본이 없어서 발급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준 점 등을 들어 수술 과정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사망자가 과거 수술전력이 있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 전립선 종양제거를 위해 서울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상태가 악화돼 사망했으며, 유족들은 병원의 과실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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