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동부를 운영하면서 부적절한 사례가 적발됐으나 이를 제때 바로잡지 않은 학교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체육특기자 전입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축구와 야구부를 운영하는 초중고교 254곳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한 결과, 학생선수 인권과 학습권, 운영 경비 등에 대해 시정조치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 학교 중 지난해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해 금품수수, 공금 유용 등으로 징계를 받은 중학교 1곳과 고등학교 2곳에 대해서는 1년간 체육특기자 전입학이 전면 금지되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처음 있는 일로, 이들 3개 학교는 올 한 해 동안 학생선수의 전학을 받을 수 없게 됐고, 후기 일반고에서 체육특기자 입학생을 배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축구와 야구부를 운영하는 초중고교 254곳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한 결과, 학생선수 인권과 학습권, 운영 경비 등에 대해 시정조치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 학교 중 지난해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해 금품수수, 공금 유용 등으로 징계를 받은 중학교 1곳과 고등학교 2곳에 대해서는 1년간 체육특기자 전입학이 전면 금지되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처음 있는 일로, 이들 3개 학교는 올 한 해 동안 학생선수의 전학을 받을 수 없게 됐고, 후기 일반고에서 체육특기자 입학생을 배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