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지적장애인의 통장에서 수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53살 조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못하지만, 초범이고 횡령액 중 상당 부분을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이 돌보던 지적장애인 5명의 통장을 관리하며 수십 차례에 걸쳐 총 2천9백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못하지만, 초범이고 횡령액 중 상당 부분을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이 돌보던 지적장애인 5명의 통장을 관리하며 수십 차례에 걸쳐 총 2천9백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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