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가 출산 장려 차원으로 올해부터 넷째 이상 자녀와 입양아에게 지난해보다 2배 많은 200만 원의 보육료를 지급합니다.
또, 셋째 자녀에게는 지난해와 같은 100만 원의 보육료가 지급됩니다.
수원시는 지난해까지 셋째 이상 자녀와 입양아에게 100만 원씩의 보육료를 지급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3월부터는 만 3~4세의 입양아에게 모두 100만 원씩의 보육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또, 셋째 자녀에게는 지난해와 같은 100만 원의 보육료가 지급됩니다.
수원시는 지난해까지 셋째 이상 자녀와 입양아에게 100만 원씩의 보육료를 지급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3월부터는 만 3~4세의 입양아에게 모두 100만 원씩의 보육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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