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형사처벌 전과와 학교 징계내역 등을 적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과부는 어제 '학교폭력근절자문위원회' 첫 회의 학교 폭력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고, 현행법상 형사 미성년자인 만 14세를 만 12세로 낮추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자문위원들은 학생부에 폭력 전과를 적으면 전과기록처럼 평생 따라다니는 만큼 신중해야 하며, 형사 처벌 연령을 낮추는 것도 기존 청소년법과 충돌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논란이 일자 교과부는 뒤늦게 해명자료를 내고 확정된 것은 없으며 관련 내용은 법률 개정사항으로 자문위에서 확정돼도 추진이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 김형오 / hokim@mbn.co.kr ]
교과부는 어제 '학교폭력근절자문위원회' 첫 회의 학교 폭력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고, 현행법상 형사 미성년자인 만 14세를 만 12세로 낮추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자문위원들은 학생부에 폭력 전과를 적으면 전과기록처럼 평생 따라다니는 만큼 신중해야 하며, 형사 처벌 연령을 낮추는 것도 기존 청소년법과 충돌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논란이 일자 교과부는 뒤늦게 해명자료를 내고 확정된 것은 없으며 관련 내용은 법률 개정사항으로 자문위에서 확정돼도 추진이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 김형오 / hoki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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