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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연정훈을 상대로 2억 원의 사기 행각을 벌인 영화제작사 대표 A씨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형사합의금 2억 원이 필요하다”며 배우 연정훈에게 대출을 받게한 뒤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영화사 대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9월 “형사합의금 2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구속될 수 있다”는 말로 속여 연정훈의 차량을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게 한 뒤 이 중에서 2억 1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이후 또다시 채무 독촉을 받게 되자 투자개발회사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하고, 투자를 받아 돈을 갚겠다며 명의이전 비용 명목으로 4천200만 원을 더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A씨는 2010년 11월에도 연정훈에게 1억 원을 대출받게 하고 돈을 뜯어내려고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스타투데이]
이주연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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