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건설현장 식당 비리에 연루돼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기륜 전 치안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전 치안감은 지난 2009년 충북지방경찰청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브로커 유상봉 씨로부터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함바 수주 등에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치안감은 '함바 비리'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12월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 지난 2일 입국해 체포됐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박 전 치안감은 지난 2009년 충북지방경찰청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브로커 유상봉 씨로부터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함바 수주 등에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치안감은 '함바 비리'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12월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 지난 2일 입국해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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