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벌금 291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포탈한 세액이 280억 원이 넘고 비자금을 조성해 뇌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해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대법원은 박 전 회장에 대해 탈루 세액이 다소 높게 산정됐고 일부 혐의는 무죄 취지로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에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포탈한 세액이 280억 원이 넘고 비자금을 조성해 뇌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해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대법원은 박 전 회장에 대해 탈루 세액이 다소 높게 산정됐고 일부 혐의는 무죄 취지로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에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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