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검·경 대립이 거센 가운데 경찰대도 어제(2일) 자체 토론회를 열고, 조정안의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토론회에서 오상지 경찰대 경찰학과 교수는 '수사지휘에 관한 대통령령의 문제점' 발표를 통해 "이번 조정안은 위임 입법 범위를 일탈했고, 국회 입법권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논거로 오 교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분명히 검사 지휘에 관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했음에도 조정안은 사법 경찰관의 수사 사항까지 규정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 교수는 "새로운 경·검 관계 정립을 위해 개정 형소법의 입법 취지 등을 기반으로 조정안의 부당성을 계속 강조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토론회에서 오상지 경찰대 경찰학과 교수는 '수사지휘에 관한 대통령령의 문제점' 발표를 통해 "이번 조정안은 위임 입법 범위를 일탈했고, 국회 입법권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논거로 오 교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분명히 검사 지휘에 관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했음에도 조정안은 사법 경찰관의 수사 사항까지 규정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 교수는 "새로운 경·검 관계 정립을 위해 개정 형소법의 입법 취지 등을 기반으로 조정안의 부당성을 계속 강조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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