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하고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회장은 지난 2009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대우건설 매각 사실을 파악하고 금호산업의 지분을 미리 팔아 1백억 원 가량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계열사와 거래하면서 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금호석유화학과 계열사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하는 등 회사에 2백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박 회장은 지난 2009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대우건설 매각 사실을 파악하고 금호산업의 지분을 미리 팔아 1백억 원 가량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계열사와 거래하면서 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금호석유화학과 계열사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하는 등 회사에 2백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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