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사원의 대학 등록금 본 감사에 대해 연세대가 사립대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연세대는 소장에서 "감사원 감사는 헌법이 보장한 사립대 운영의 자율권과 대학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세대는 또 1987년 개정 헌법은 대학의 자율성을 기본권으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어, 사립대에 대한 감사 근거가 된 감사원법과 감사원 감사 행위는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세대는 특히 대학 자율성을 위한 감사원 감사는 대학이 국책 연구비나 국고 보조를 받는 부분에 국한돼야 하며, 사립대 업무 전반에 걸친 포괄적 직무 감사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고 강조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연세대는 소장에서 "감사원 감사는 헌법이 보장한 사립대 운영의 자율권과 대학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세대는 또 1987년 개정 헌법은 대학의 자율성을 기본권으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어, 사립대에 대한 감사 근거가 된 감사원법과 감사원 감사 행위는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세대는 특히 대학 자율성을 위한 감사원 감사는 대학이 국책 연구비나 국고 보조를 받는 부분에 국한돼야 하며, 사립대 업무 전반에 걸친 포괄적 직무 감사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고 강조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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