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있다 하다라도 부양을 거부하고 있다면 국가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부양 능력이 있는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사회 복지 서비스와 급여 제공을 거절당한 권 모 씨에 대해 원심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월 소득이 15만 원으로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권씨는 지난해 4월 구청에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했지만, 부양 의무자인 장남 가족의 소득이 월 700만원을 넘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지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권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은 장남이 부양을 명백히 거부하고 있어 권 씨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수급권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양 능력이 있는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사회 복지 서비스와 급여 제공을 거절당한 권 모 씨에 대해 원심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월 소득이 15만 원으로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권씨는 지난해 4월 구청에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했지만, 부양 의무자인 장남 가족의 소득이 월 700만원을 넘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지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권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은 장남이 부양을 명백히 거부하고 있어 권 씨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수급권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