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기증한 책을 임의로 내다 판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36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돼 죄질이 좋지 않고 2년 이상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06년 9월부터 국회도서관 자료수집과에서 일하면서 2008년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기증받은 도서 2천5백여 권을 몰래 빼돌려 처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재판부는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돼 죄질이 좋지 않고 2년 이상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06년 9월부터 국회도서관 자료수집과에서 일하면서 2008년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기증받은 도서 2천5백여 권을 몰래 빼돌려 처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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