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경찰관을 사칭해 성매매 업소 주인으로부터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모 인터넷 매체 기자 59살 이 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8월 서울 신길동 마사지업소에서 단속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매매 사실 묵인 조건으로 업주 59살 임 모 씨로부터 금목걸이 등 250만 원 어치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임 씨가 '현금이 없다'고 하자 은행까지 데리고 가 현금을 찾게 한 뒤 돈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이 씨 등은 지난 8월 서울 신길동 마사지업소에서 단속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매매 사실 묵인 조건으로 업주 59살 임 모 씨로부터 금목걸이 등 250만 원 어치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임 씨가 '현금이 없다'고 하자 은행까지 데리고 가 현금을 찾게 한 뒤 돈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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