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의 한 마늘밭에서 100여억 원의 돈뭉치를 발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2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굴착 기사인 52살 안 모 씨는 지난 4월 작업 도중 불법도박 수익금 110억 원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안 씨는 발견된 돈뭉치가 '유실물'로 처리될 경우 현행법에 따라 최소 5억 5000만 원에서 최대 22억 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견된 돈이 '장물'로 규정되면 포상금 200만 원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굴착 기사인 52살 안 모 씨는 지난 4월 작업 도중 불법도박 수익금 110억 원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안 씨는 발견된 돈뭉치가 '유실물'로 처리될 경우 현행법에 따라 최소 5억 5000만 원에서 최대 22억 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견된 돈이 '장물'로 규정되면 포상금 200만 원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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