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오늘(9일) 오전 8시쯤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인 서해 격렬비열도 북서쪽 9.7마일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277t급 중국어선 1척을 붙잡아 압송했습니다.
이 중국어선은 사전 허가 없이 우리나라 영해를 5.2마일 침범해 멸치 등 2t가량을 불법 어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이 중국어선은 사전 허가 없이 우리나라 영해를 5.2마일 침범해 멸치 등 2t가량을 불법 어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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