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천에서 승차거부한 택시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승차거부와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행위 등으로 유형별로 최대 1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인천에는 현재 개인택시 8천700여 대와 법인택시 5천300대 등 모두 1만 4천대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승차거부와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행위 등으로 유형별로 최대 1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인천에는 현재 개인택시 8천700여 대와 법인택시 5천300대 등 모두 1만 4천대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