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보호의무가 모든 공공기관과 사업자로 확대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내일부터(30일) 전면 시행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정보통신사업자 등 일부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모든 공공기관과 사업자·비영리단체로 확대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처벌도 강화됩니다.
본인 동의 없이 회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정보통신사업자 등 일부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모든 공공기관과 사업자·비영리단체로 확대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처벌도 강화됩니다.
본인 동의 없이 회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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