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3단독 노제설 판사는 불친절한 치과 병원에 대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37살 여성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노 판사는 "글을 올린 동기나 경위 등을 보면 실제 진료 과정에서 받은 불친절함과 불만을 토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경기도 화성의 한 치과병원을 찾았다가 서비스가 불만스럽자 인터넷에 '이 치과에 가지 마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노 판사는 "글을 올린 동기나 경위 등을 보면 실제 진료 과정에서 받은 불친절함과 불만을 토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경기도 화성의 한 치과병원을 찾았다가 서비스가 불만스럽자 인터넷에 '이 치과에 가지 마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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