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를 하던 업체가 부도가 났을 경우 체불임금을 지자체가 직접 지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지자체와 계약해 공사를 하던 업체가 부도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가 자치단체에 체불임금 지급을 요청해도 지자체가 이에 응할 법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지자체와 계약해 공사를 하던 업체가 부도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가 자치단체에 체불임금 지급을 요청해도 지자체가 이에 응할 법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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