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의 '고엽제 파문'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경북 칠곡에서 이번에는 군수가 당선무효형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상대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장세호 경북 칠곡군수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장 군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법 규정에 따라 군수직을 잃었습니다.
군민들은 칠곡군이 고엽제 매몰 파문으로 논란의 한가운데 선 가운데 군수마저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게 돼 안타깝다는 반응입니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상대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장세호 경북 칠곡군수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장 군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법 규정에 따라 군수직을 잃었습니다.
군민들은 칠곡군이 고엽제 매몰 파문으로 논란의 한가운데 선 가운데 군수마저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게 돼 안타깝다는 반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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