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선물 혐의로 기소된 이철우 경남 함양 군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군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군수직을 잃었습니다.
·이 군수는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멸치 세트를 지역 주민 460명에게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항소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안형영 / true@mbn.co.kr ]
이 군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군수직을 잃었습니다.
·이 군수는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멸치 세트를 지역 주민 460명에게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항소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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