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주원 전 경기도 안산시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3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2007년 5월 안산 풍도에서 골재 채취사업을 하던 이 모 씨로부터 3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시장은 최후 변론을 통해 "돈을 빌려달라고 해 받았을 뿐 정치자금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4일 열립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박 전 시장은 지난 2007년 5월 안산 풍도에서 골재 채취사업을 하던 이 모 씨로부터 3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시장은 최후 변론을 통해 "돈을 빌려달라고 해 받았을 뿐 정치자금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4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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