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부하 직원에게 승진 부탁을 받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동구청 고위 간부 A씨와 A씨에게 돈을 건넨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무관 승진을 위해 인사 점수를 높여 주는 대가로 B씨에게 현금 5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10차례에 걸쳐 현금 410만 원과 5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선물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현금을 받은 사실은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무관 승진을 위해 인사 점수를 높여 주는 대가로 B씨에게 현금 5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10차례에 걸쳐 현금 410만 원과 5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선물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현금을 받은 사실은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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