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이 미숙아로 태어난 신생아의 부모를 상대로 "진료를 방해하지 마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신청서에서 "지난 8일 850그램의 몸무게로 출생한 신생아가 뇌경색 치료를 받다 장에 구멍이 났다"면서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술을 하면 회복 가능성이 있지만, 내버려두면 사망에 이를 것이 확실하다"며 "신생아도 생명권과 인격권의 주체인 만큼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아기에게 장애가 올 수 있다며 수술을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신청서에서 "지난 8일 850그램의 몸무게로 출생한 신생아가 뇌경색 치료를 받다 장에 구멍이 났다"면서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술을 하면 회복 가능성이 있지만, 내버려두면 사망에 이를 것이 확실하다"며 "신생아도 생명권과 인격권의 주체인 만큼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아기에게 장애가 올 수 있다며 수술을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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