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을 케이블로 재송신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KBS 등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 등 5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상파 방송사들은 자사 프로그램을 실시간 재송신한 대가를 지불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선방송사업자들은 보편적인 방송인 지상파 방송을 유료화하는 것은 옳지 않고, 그동안 지상파 난시청 해소에도 기여해왔다고 반발해왔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서울고법 민사4부는 KBS 등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 등 5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상파 방송사들은 자사 프로그램을 실시간 재송신한 대가를 지불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선방송사업자들은 보편적인 방송인 지상파 방송을 유료화하는 것은 옳지 않고, 그동안 지상파 난시청 해소에도 기여해왔다고 반발해왔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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