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카스와 마데카솔, 안티푸라민 등 48개 일반의약품이 모레(21일)부터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도 팔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액상소화제와 정장제, 외용제 중 일부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이 어제(18일) 종료됨에 따라 내일(20일) 고시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모레(21일)부터 동네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도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이들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복지부는 슈퍼마켓과 편의점협회 관계자 등을 불러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의약외품 전환이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액상소화제와 정장제, 외용제 중 일부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이 어제(18일) 종료됨에 따라 내일(20일) 고시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모레(21일)부터 동네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도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이들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복지부는 슈퍼마켓과 편의점협회 관계자 등을 불러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의약외품 전환이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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