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류에 넣어서는 안 되는 방부제를 넣어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경인지방식약청은 묵류에 방부제인 데히드로초산나트륨과 소르빈산을 넣어 판매한 혐의를 받은 식품업체 대표 박 모 씨 등 2명의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인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까지 소르빈산과 데히드로초산나트륨을, 묵 원료 300kg당 2.8~30g씩 넣어 시중 '무방부제'로 허위표시해 총 2억 3천만 원어치를 유통시킨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묵은 인천·경기 소재 농산물도매시장을 통해 판매됐습니다.
경인지방식약청은 묵류에 방부제인 데히드로초산나트륨과 소르빈산을 넣어 판매한 혐의를 받은 식품업체 대표 박 모 씨 등 2명의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인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까지 소르빈산과 데히드로초산나트륨을, 묵 원료 300kg당 2.8~30g씩 넣어 시중 '무방부제'로 허위표시해 총 2억 3천만 원어치를 유통시킨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묵은 인천·경기 소재 농산물도매시장을 통해 판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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